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2007.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37
- 회신일
- 2007. 10. 26.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질의는 무주택으로 지내다 2005.5.18. 아파트 1채를 취득·등기한 세대가 2005.12.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06.12.22. 멸실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약 11년 전 취득해 경작하던 농지·임야가 2003.8.14.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98평 대지로 환지된 나지를 2007.10.10.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해당 나지는 법령상 주택의 신축이 금지·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않고 지목이 대지로서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한 토지다. 따라서 재건축 철거 후 무주택 인정 시점은 멸실된 날이 되며,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판정은 이를 기준으로 한다.
【요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된 날부터 당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후 재건축 진행 중>
-2005.5.18. : 그동안 무주택으로 살다 아파트 1채 구입하여 등기
-2005.12.30. : 재건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06.06.00. : 철거직전 전세를 얻어 이사함
-2006.12.22. : 위 재건축 아파트 멸실등기
-2007.10.현재 : 재건축 진행 중임
<농지 및 임야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 완료로 대지 보유 중>
- 약 11년전 : 농지1필지 및 임야 1필지 구입하여 벼, 채소 등을 경작함.
- 2003.8.14. : 구획정리사업 완료되어 대지 98평 환지됨
- 2007.10.10. : 위 환지된 대지 98평 양도예정
* 위 환지된 나대지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며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임.
- 위 나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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