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법인세과-217 (2009.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17
- 회신일
- 2009. 1. 19.
- 소관
-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같은 항 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허가 없는 예술단체 기부금이라도 사목의 비영리법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여부가 갈린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 지정기부금단체 열거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전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한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예술단체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호 사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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