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재산세과-2027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27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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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해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에 병원의 토지·건물 등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 이월과세가 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현금출연으로 별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사업을 넘기는 형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안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병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현금을 출연하여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당해 의료법인에 개인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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