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54 (2010. 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4
회신일
2010. 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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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A) 취득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2조는 '2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등에 해당해야 특례를 인정하는데,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5월 A주택 취득(현재 거주 중)

- 2005년 2월 B주택 취득

- 2005.5.16. B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05.12.28. 관리처분)

- 2010년 2월 중 B주택 준공 예정

- B 주택이 준공되면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B주택 준공 전에 A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나 매수인이 없어 양도가 되지 않음

- 따라서 B 주택 준공 전에 A주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할 예정임

○ 질의내용

- B 주택 준공 후에 A주택이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806, 2009.04.24.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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