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과정에서 소유하게 된 상호출자 지분을 사전합의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양수하여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15 (2010. 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15
- 회신일
- 2010. 1. 18.
- 소관
- 국세청
분할합병 과정에서 상호 보유하게 된 주식을 사전합의로 액면가액에 인수한 뒤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는 계약·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제2조),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다만 그 소각 대가는 자본 환급으로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대법92누37868).
【요지】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법인 갑과 을은 동종업계 법인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별도법인 병을 공동 출자로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실익이 없어 병법인을 분할 합병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갑과 을은 상호간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후 사전합의에 따라 상호 간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여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유상소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 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 - 816, 2006.5.2.
상법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의 방법으로 주주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상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92누37868, 1992.11.24
주식의 매도가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주식의 유상소강에 의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고 그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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