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재산상속46014-139 (200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139
회신일
2000. 2.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부연납기간 중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세금을 미리 나눠 내다가 일부를 앞당겨 낼 때 그 납부액은 원세액보다 그동안 쌓인 연부연납가산금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조기납부액은 발생한 가산금부터 정산한 뒤 잔액을 연부연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