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납부시 연부연납가산금의 처리
재산상속46014-139 (2000. 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139
- 회신일
- 2000. 2. 2.
- 소관
- 국세청
연부연납기간 중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본다. 즉 세금을 미리 나눠 내다가 일부를 앞당겨 낼 때 그 납부액은 원세액보다 그동안 쌓인 연부연납가산금 변제에 우선 충당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조기납부액은 발생한 가산금부터 정산한 뒤 잔액을 연부연납세액에 충당하게 된다.
【요지】
연부연납기간 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연부연납기간중에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문서
물납시 수납가액 평가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물납 가능 여부
연부연납 허가받은 상속세를 물납하려면 첫 회분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며 기간 중 이자율이 변동돼도 변경 가산율은 적용하지 않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
개정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는 2013.2.23. 이후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는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