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150 (2009.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50
- 회신일
- 2009. 1. 14.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뒤 그 집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더라도 이 비과세 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1191(2007.4.11.)이 제시되었다.
【요지】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동거봉양의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191,2007.4.1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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