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세과-150 (2009.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0
회신일
2009.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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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모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뒤 그 집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더라도 이 비과세 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서면5팀-1191(2007.4.11.)이 제시되었다.

요지

합가한 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동거봉양의 비과세특례 적용되지 않음

전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같은 뜻 : 서면5팀-1191,2007.4.1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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