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신축상가를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 방법
서면1팀-441 (2005. 4.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441
- 회신일
- 2005. 4. 25.
- 소관
- 국세청
건물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 등록한 11인이 분양이 여의치 않아 신축상가를 각자 출자지분에 따라 호수별로 보존(분할)등기한 경우, 이를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상 판매목적 재고자산의 사용·처분으로 보아 분할등기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구성원에게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사업소득의 실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및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소득분배 규정이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분할등기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건물(지하1층, 지상3층)을 11명이 호수별로 직영 또는 임대하다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 및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분양이 여의치 않아 11명 각자에게 호수별로 보존등기를 함.
(소득세 분야 질의)
○ 위 건물 완공 후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보존등기시에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시가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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