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비과세 여부 및 시기
서일46011-10098 (2002. 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098
- 회신일
- 2002. 1. 23.
- 소관
- 국세청
다세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 및 적용시기를 질의한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53조는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부동산에서 상시 주거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정착면적의 5배, 도시계획구역 밖 10배 이내)를 제외하고 있어, 주택임대보증금은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빠진다. 따라서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한다(다만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임).
【요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임대보증금>
본인은 다세대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시청에 주택임대사업신고 필하였으며,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1년 5월에 확정신고시 주택임대사업의 적용을 받아 주택임대보증금(전세금)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고 월세에 대하여는 과세되었음.
<질의내용>
2001년 귀속에 대하여도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비과세 된다는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간주임대료의 비과세여부 및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〇 소득세법 부 칙 (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14조 제3항ㆍ 제25조 제1항 ㆍ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 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