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2006.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1
- 회신일
- 2006. 11.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거래처에서 받은 지원금 성격의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류대 명목으로 수령했더라도 그 실질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보조금·장려금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조문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다.
【요지】
거래처로부터 받는 유류대보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받는 보조금․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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