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수증시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2007.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8
- 회신일
- 2007. 4. 3.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의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수도권 밖으로 본사 옮길 때 혜택을 산정할 때 소득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기준 삼는다는 것이 회신의 요지다. 감면사업 외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전제이며, 자기주식 수증 등으로 발생한 부분도 별도 구분 없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산정하게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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