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시 ‘공장’의 의미
서이46012-11287 (2003.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87
- 회신일
- 2003. 7. 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공장'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1년 3월 서울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다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사업연도별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와 제63조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본사 이전 시 특수관계 있는 하도급 법인으로 전출시킨 종업원을 감면 계산상 본사 근무인원 및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하는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지방 이전하면 세금 깎아주는 조건을 따질 때 생산설비의 존부와 사업단위로서의 독립성이 '공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요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그 부속 토지를 갖추고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03월에 서울 ○○동에서 아파트건설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도 ○○시 ○○동으로 이전한 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질의1]
2001년 사업 년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고 2002년 사업연도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을 사업연도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2]
2001.03월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본사직원의 일부를 당 법인과 특수 관계 있는 법인(자회사가 아니며, ○○에 소재함)으로 전출시켰으며, 동 법인은 당 법인의 하도급업체로서 당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한 경우 그 전출시킨 종업원을 감면 계산시 본사 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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