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의 의미 및 감면대상 여부
재조예46019-184 (2003. 9.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84
- 회신일
- 2003. 9. 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둔 법인'이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그 기간 중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된다. 즉 질의의 갑설과 같이 동일업종 계속 여부가 아니라 동일법인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업종이 바뀌어도 본사 지방 이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30년 이상 대주주 변동 없이 제조업을 영위하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경우로, 당시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며 기간중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0년 이상 대주주의 변동없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법인으로서 조세제한특례법 제63조의 2(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서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둔 법인일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함.
(질문 1)
동법 제63조의 2 와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 에서 규정한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의 의미는.
〈갑설〉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동일업종의 계속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안에 본사를 두고 법인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을설〉 동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서식 등에는 법인단위로 되어 있으나 업종단위로 보아 동일업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에서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 본인(질문자)의 의견
상기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으나 청구인의 의견으로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을설은 법적근거도 없거니와 입법취지로 보아 수십년간 대주주 변동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내 업종을 변경 하였으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지방분산 효과가 있던 없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함.
나아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감면, 금융지원 혜택은 물론 사원주택, 사옥건축을 돕기 위해 도시개발사업권한까지도 주는 등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같은 감면대상법인에서 업종변경을 하였다 하여 제외시키는 것은 입법취지가 아니라고 생각됨.
(질문 2)
상기 질문1의 내용이 위 을설대로 동일업종의 계속으로 해석 되어 결론이 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용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건설사업을 개시한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건설사업 개시일은 다음중 언제부터인지.
〈갑설〉 관할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승인을 받은 날이 건설사업 개시일임.
〈을설〉 신설법인과 같이 법인등기부에 주택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 등기한 날이 건설사업 개시일임.
〈병설〉 관할구청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한 날이 건설사업개시일임.
▶ 본인(질문자)의 의견
상기와 같이 갑, 을, 병설이 있으나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특징이고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없는 것에 비추어 주택건설을 하려면 먼저 건축용지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건축물 규모를 결정하여 건축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관할 구청에 승인 여부를 묻는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것임. 그리하면 관할구청은 깊은 심사를 거쳐 사전결정승인을 하는데 여기에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 교통, 교육, 생활 등의 제반조건이 부기되는 것이며 승인 신청자는 이를 받아 부기된 제 조건을 이행하여 승인신청을 하면(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승인 하도록 되어 있음(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 제4항). 따라서 사전결정신청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이에 따른 관할구청의 결정일이 공식적인 건설사업개시일인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제33조 · 주택법 제32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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