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로 취득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 (2006.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
- 회신일
- 2006. 6. 23.
- 소관
- 국세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 그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이 아닌 토지만 소유한 경우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급된다.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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