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의 소유로 취득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 (2006.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2
회신일
2006. 6. 23.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경우, 그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건물이 아닌 토지만 소유한 경우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은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소득세 과세 판단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급된다.

요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규정의 정비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자가 동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 제89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