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서일46014-11265 (2003. 9.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265
- 회신일
- 2003. 9. 9.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질의의 아파트는 1999.3.15. 분양하여 건설회사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 2000.7월 잔금 납부·8월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다른 집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와 감면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감면요건인 최초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납부 기간 등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감면 및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가 결정된다.
【요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1999.03.15 분양하여 공사중인 아파트를 건설회사의 모델하우스에서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2000.07월 잔금을 납부하고 08월에 등기를 완료
○ 이 아파트는 1997.11.14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음.
○ 2002.10월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 2주택임.
[질 의] 위와 같이 건설회사의 직접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감면 및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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