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10[법령해석과-1875]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택배업(49401)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업종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5조 제8항은 물류산업의 범위를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 등으로 규정하는데 택배업이 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16년 귀속 경비율표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코드 63090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 이러한 화물 운송 개인사업자 감면 여부가 쟁점이었다. 다만 당시 조특법 제7조 제1항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감면 적용기간으로 정하고 있었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택배업(4940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택배업 * 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 2016년 귀속 경비율표 상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중 소화물 전문운송업에 속하며, 코드번호는 630901임
2. 질의내용
○ 택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처. 물류산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관련 문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여 사업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
감면신청 적용 착오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신 중기특별세액감면 착오신청, 경정청구로 조항 변경 가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법146조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폐업일은 사실판단
사업자의 수입금액 결정?경정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결정·경정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를 이유로 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는 적용 불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장이 서로 다른 지역이면 각 공장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지방이전 감면 중복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