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53 (2011.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53
회신일
2011. 10. 1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면세를 겸업하는 병원이 임차한 건물 일부를 산학협동 벤처회사에 재임대하는 경우, 재임대(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되는 임차료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병원 진료(면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임차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먼저 과세·면세 사업의 실지귀속에 따라 판단하며, 실지귀속을 가릴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과세·면세 공급가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사안에서 병원은 임차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재임대하고 있어, 해당 재임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병원은 건물을 임차하여 일부는 병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산학협동 벤처회사에 재임대하면서 임차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음

- 이 경우 당해 병원이 임대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