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징세-1828 (2004.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1828
회신일
2004.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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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추가 발견된 재산을 환가·분배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는 회신이다. 당시 구 법인세법 제46조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27조는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안의 법인은 1981.11.25. 해산결의, 1982.11.24. 잔여재산가액 확정, 1983.2.21.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1983.12.23.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는데, 2003.6월에 이르러 도로 12평(매매가 80백만원)이 발견된 사례로, 청산 끝난 회사 재산이 나중에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나 부과권은 이미 소멸했다.

요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전문

[ 회 신 ]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84.8.7. 개정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구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존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 (1981.12.31. 개정)

[ 질 의 ]

〈사실관계〉

○ 청산법인 : (구)○○은행이 99.9%를 출자한 한국○○개발(주)

- 1981.11.25. : 주주총회에 의한 법인해산결의

- 1982.11.24.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1983.2.21.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 1983.12.23. : 청산종결등기를 완료

○ 2003.6월 청산법인의 누락재산 발견(도로 12평, 매매가 80백만원)

〈질의내용〉

○ 추가 발견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 분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국세기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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