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대가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200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
- 회신일
- 2004. 2.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주식 등 가액 95% 이상) 판정 시, 합병법인이 대신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 금액)를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가 합병대가에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제3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의제배당액 계산 시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요건 판정에서도 해당 법인세는 제외된다.
【요지】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요건 적용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포함안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시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교부주식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는 바,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3호의 금액(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 포함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및 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 및 분할대가에는 영 제84조 제1항 제2호제3호, 영 제122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영 제123조 제1항 제2호제3
호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