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대상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5 (201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5
- 회신일
- 2010. 2. 8.
- 소관
- 국세청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8호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잃을 것을 우려해 공매에 참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낙찰받은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5팀-1623(2007.05.22.)도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같은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나머지 2주택과 함께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당시 규정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전세로 거주하던 주택이 임대인의 개인적인 문제로 공매가 개시됨
- 전 세금을 잃을 수도 있어 공매에 참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당해 주택을 낙찰 받음
- 위 주택 외에 2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음
- 낙찰받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낙찰 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 7. 생략
8.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8의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623, 2007.05.22.
1세대가 소유한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하는 주택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관련 법령
관련 문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통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계산
주택수 계산 기준 및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기준 계산—계약일 1주택이어도 양도일 3주택이면 1세대 3주택 중과세
중과세율 적용시 다세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세대주택 주택수 계산: 구획된 각 세대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수도권 장기임대주택 3호·7년 임대·기준시가 6억 이하 시 1세대 3주택 중과배제
지분 상속주택 양도시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 최다지분자로 판정, 이후 증여취득 지분은 신규주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