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
재산상속46014-728 (2000. 6.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28
- 회신일
- 2000. 6. 19.
- 소관
- 국세청
합병 후 존속법인이 상장·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시 증여의제금액은 합병 전과 합병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렇게 산정하며, 존속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 후 1주당 평가액은 시행령 제28조 제5항 후단의 합병당사법인 합병 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한다. 합병 주식 증여세 계산에서 상장법인의 주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해석이다.
【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문】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합병전과 합병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시가(종가 평균액) 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합병후 존속하는 상장ㆍ협회등록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액을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규정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을 합병후 주식수로 나눈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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