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2007. 7.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80
- 회신일
- 2007. 7. 5.
- 소관
- 국세청
공공기관 수위로 근무하는 자가 여유시간에 자기책임하에 경작한 농지의 양도세 감면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상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자기 노동력 투입이 2분의 1 이상이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소재지 및 거주지 : 도농복합 형태의 읍지역
- 1998.12.00. : 농지취득
- 2007.02.28. : 농지양도
○ 거주지역 공공기관 수위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위 농지를 경작하였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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