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 회신일
- 2010. 3. 18.
- 소관
- 국세청
국유지인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를 20년 장기분할로 불하받고 잔금을 나중에 일괄 납부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칙인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요지】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1.21. 재개발 추진(2006.9.11. 사업시행인가) 중인 무허가건물 취득, 거주
- 국유지인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불하계약 체결(20년 장기분할 납부)
- 2008. 3.24.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1. 2.30. 재개발 아파트 준공 후 입주 예정
○ 질의내용
- 준공 후 입주하여 2년 거주하고 3년 보유한 후에 양도할 때 국유지 불하대금 잔액을 일괄 납부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7.01.24.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관련 문서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계약체결일에 지급한 경우 장기할부조건 여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서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한 잔금은 별도 지급으로 보아 장기할부조건 요건을 검토한 해석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기할부 취득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은 매매계약일
장기할부조건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거주 기간 기산일
장기할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전환 매매계약일(사용수익일)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장기할부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수령약정일이나,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때가 공급시기
사업의 양도시 장기할부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서 양수자가 대리납부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양수도 대가 장기할부·대리납부 요건 충족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