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보충적평가방법
재산세과-4295 (2008.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4295
- 회신일
- 2008. 12. 17.
- 소관
- 국세청
공부상 주택이지만 지하창고 등 주거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개별주택가격 고시에서 제외된 경우, 그 제외된 부분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른 건물기준시가와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즉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거 부분은 해당 개별주택가격으로, 지하창고 있는 주택 평가에서 빠진 비주거 부분은 건물에 대한 국세청장 고시 기준시가(제2호)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제1호)를 각각 산정해 합산한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이 주택 전체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공시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요지】
주택의 일부를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경우에는 당해 가액과 그 이외부분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및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으로 평가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래와 같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나 구청장의 개별주택가격 산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주거에 공하지 않는 부분(사업용 아닌 주택에 부수되는 지하창고 등)을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된 사실을 확인함
전체면적
층별 실제용도 및 면적
개별주택가격 고시
100
층별
면적
용도
토지
건물
1층
70
주거
포함
포함
지층
30
비주거
제외
제외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이하생략)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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