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9-10099 (2003.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099
- 회신일
- 2003. 1. 17.
- 소관
- 국세청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 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에게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4조는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 세금조사 대표가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인이 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대표자가 대신 다툴 수는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10…55에 따라 상여처분으로 소득세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요지】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청구(행정소송)중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바 있음.
추후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통보되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것을 근거로 대표자가 불복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본래의 불복사항(‘취하간주’ 판결을 받은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을 대신하여 불복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1996. 12. 31 신설)
3. 납세보증인 (1996. 12. 31 신설)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직제개정)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7-1-10…55
【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46019-10609(2001.11.01)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법인임】
【회신】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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