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당부

재일46014-30 (2000.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일46014-30
회신일
2000.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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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 10년, 무신고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다(질의 당시 규정). 제척기간 기산의 전제가 되는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따라서 집 판 세금 시효를 따질 때에는 먼저 위 기준에 따라 양도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판결문 내용과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전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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