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서일46014-11683 (2003.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83
- 회신일
- 2003. 11. 24.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에서 배제되는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따라서 분양받은 집 팔 때 세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례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37평(약 122㎡)으로 당시 고급주택 면적기준 165㎡에 미달하므로,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본 예규는 2002년 분양·2004년 입주를 전제로 한 당시 조특법상 고급주택 기준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37평)를 주택건설사업자와 2002.01.07 최초 분양계약 체결(분양금액)510,540천원)
입주예정일: 2004.12.○○
매도시 실거래가는 6억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도예정시기는 등기후 2005.○○.○○~2006.○○.○○
(질의)
상기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면세되면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가 가능한 것이며, 양도세를 제외한 다른 세액의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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