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6. 7.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 회신일
- 2006. 7. 27.
- 소관
- 국세청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인수·매입한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인수하고 창업한 경우라도 인수자산 비율이 30% 이하이면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본 해석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문서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조특법§6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 밖으로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여부 등
수도권 밖 창업 후 수도권 이전·재이전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및 지배주주등 요건 판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지 여부
사업 양수·승계·법인전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사업연도 중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그 해 전체소득에 적용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승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