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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6. 7.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회신일
2006. 7.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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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인수·매입한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인수하고 창업한 경우라도 인수자산 비율이 30% 이하이면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할 수 있다. 본 해석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것) 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의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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