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서면1팀-1432 (2007.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432
회신일
2007.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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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과세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가짜 계산서 발행 세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대상 가산세 규정은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 (2006.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공계산서 발행자(공급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과세 처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거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서면1팀-794, 2006.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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