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공계산서 발행자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여부

서면1팀-1432 (2007. 10.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432
회신일
2007. 10.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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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발행자에게 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과세할 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으로 연장된다. 가짜 계산서 발행 세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대상 가산세 규정은 2006.12.30.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를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 (2006.12.30. 개정전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가공계산서 발행자(공급자)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불명가산세를 과세 처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거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서면1팀-794, 2006.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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