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방법
재산세과-1659 (2009.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59
- 회신일
- 2009. 8. 10.
- 소관
- 국세청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체를 상속개시일 이후 직접 운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더라도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영업권은 그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50%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환산산식(연 10% 할인)으로 환산한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는 제조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대표자변경 정정신고 후 공장 전체를 임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사안으로, 상속받은 공장 임대 세금 문제에서 사업자등록상 업종변경만으로는 실제 폐업으로 보아 지속연수를 폐업일까지로 단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당시 시행령·시행규칙(2008. 4. 30.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업체를 상속개시일 이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상속 전・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당해 사업체에 대한 영업권은 그 지속연수를 5년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상속재산가액에 영업권평가액을 포함하는 바, 제조업을 운영하던 남편의 사망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대표자변경 - 배우자)를 하여 기존의 채권, 채무 등의 정리 등을 하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개인 제조업체를 경영할 능력이 없어 사업체를 경영하지 않고, 공장전체를 임대하고자 함
- 제조업과 관련한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정정코자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제조업의 실제 폐업일 이후의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에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기타 사업용고정 자산 등이 있는 경우로서, 토지, 건물을 배우자가 상속받고 제조업은 실제로 폐업한 후 사업자등록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 정신고 하여 토지, 건물을 포함한 모든 사업용고정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 였을 경우
-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 상증법상 영업권 계산시 폐업에 해당하는지
3. 위 “2.”에서 업종변경이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폐업후 부동산임대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4. 위 “3.”도 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토지, 건물 등을 상속인이 보유한 상태에서 폐업을 하고 상속부동산을 이용한 어떠한 수익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O 쟁점사항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동 사업을 지속할 수 없어 실제로 폐업하고 사업자등록상은 업종변경(제조업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영업권지속연수를 실제 폐업일까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지상권의 평가 등】
① 영 제51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② 영 제51조 제1항, 영 제59조 제2항, 영 제61조 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08. 4. 30. 개정)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0
(1 + ─── )ⁿ
100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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