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2005.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
- 회신일
- 2005. 1. 27.
- 소관
- 국세청
세대원 일부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에 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이 사유 발생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남편이 안성 목장 운영을 위해 따로 생활하고 배우자(주택 명의자)와 자녀가 취득 시부터 2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는바, 남편 따로 살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당시 규정상 서울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 그 기간 중 거주 2년 이상이 비과세 요건이었다.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3.15 서울 구로구 소재 1주택을 배우자(아내)명의로 취득
- 2002.6.25 안성에 목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목장을 구입한 후 남편은 목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내 및 자녀는 위의 주택에서 취득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
위와 같이 남편을 제외한 가족의 전부가 동 주택에서 2년이상을 거주한 경우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74,2004.10.20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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