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2006. 8.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936
회신일
2006. 8.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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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위탁경영·대리경작 등으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상 농지대토 감면은 종전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위탁·대리경작한 농지는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대토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ㆍ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위탁경영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고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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