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필지의 농지를 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80 (2010.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80
- 회신일
- 2010. 3. 29.
- 소관
- 국세청
2필지 농지(A: 자경 8년이상, B: 8년미만)를 합병 후 수용될 때 각 부분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단서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당초 A농지 부분은 제69조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당초 B농지 부분은 제70조 농지대토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제133조 감면 종합한도가 함께 적용된다.
【요지】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년 A농지(2000평) 취득
- 2003년 연접한 B농지(400평) 취득
- 2008년 A, B농지 합병
- 합병된 토지 수용 예정
* 자경기간 : A농지 부분 8년이상, B농지 부분 8년미만
* 세액 : A농지 부분 180백만원, B농지 부분 28백만원
○ 질의내용
- 합 병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당초 A농지 부분에 대하여 8년 이 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고, 당초 B농지 부분에 대하여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재산세과-1349, 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의 감면요건(대토기간·면적·가액 등)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관념상 또는 임의구분하여 농지로 사용되는 일부면적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나,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111, 2009.12.24.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농지 1필지 5,038㎡ 중 1,983㎡를 지분으로 취득한 후 1필지의 잔여 토지 3,055㎡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1필지 중 일부(3,022㎡)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토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 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