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2007. 3.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9
회신일
2007. 3.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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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2호가 자산보유자로부터의 취득일 이후 3년까지를 업무 미사용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므로, 자산유동화계획이 5년 기준으로 수립되어 토지를 5년간 보유하다 양도하더라도 그중 최소 3년은 업무에 사용한 것이 되어 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기준을 충족한다. 따라서 유동화회사 땅 팔 때 세금, 즉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지 아니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영업소나 직원을 둘 수 없는 명목상 도관회사에 불과해 소득공제제도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취지가 이 특칙에도 반영된 것으로 본 것이다.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3년간「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각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동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55조 의 2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 자체가 5년을 기준 으로 수립되어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으로 취득한 토지의 보유기간이 5년임 .

☐ 쟁점사항

<갑설> 유동화전문회사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의 2 제1항 제12호가 업무 미사용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일이후 3년까지만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기간 5년일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임.

<을설>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검토의견 참조)

☐ 검토의견

-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유동화의 중개를 위해 상법상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설립, 영업소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명목상의 도관회사(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점을 감안, 소득공제제도를 둠으로써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위와 같은 법리라는 점에서 과세의 특칙을 두어 유동화전문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을 둔 것으로 본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2호 에서 3년 동안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 따라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토지를 5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해야 하는 경우 5년 중 최소한 3년 동안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92조의 3(기간기준)에 의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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