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부가가치세과-961 (2010. 7.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61
- 회신일
- 2010. 7. 2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 재화의 전체 가액이 아니라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남의 물건 수입해주는 세금 문제에서 대행자가 받는 수수료 상당액만이 과세표준을 구성한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단순히 수입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에 있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