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

부가가치세과-3663 (2008. 10.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663
회신일
2008. 10.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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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물품가액 전체가 아니라 수입대행수수료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는데,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히 중개·대리에 그치면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서면3팀-1005). 해외직구 대행 수수료 세금을 다투는 사안에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대행수수료 및 부수 서비스 대가만 수익으로 하고 수입거래상 손익·책임을 국내구매자가 부담하는 이상 대행수수료만 과세된다. 이 경우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이 교부한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요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대행에 대한 입증서류로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와 국내구매자와의 주문내역서, 특송업체의 운송장,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하여 특별 통관대상업체(수입대행형 거래)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

- “수입대행형 거래”라 함은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 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함

․ 전자상거래업체가 거래상대방 정보, 품명·규격·가격 등 상품정보, 수입대행수수료 등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 수입대행에 관한 구체적 거래정보를 국내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며 별표 1의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 전자상거래업체의 수익은 수입대행수수료 및 수입대행에 수반되는 서비스(예: 운송주선, 반품대행)의 대가로 구성될 것

․ 전자상거래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구매자가 부담할 것

․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국내구매자가 요청한 경우 정산비용이 차액을 초과하는 등 차액정산을 생략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액을 국내구매자와 정산할 것

․ 국내구매자의 수입위탁이 있기 전에 물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수입위탁물품을 해외물류센터 반입 및 운송단계에서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질의내용)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관한고시(2008.1.8 관세청 고시 2008-1호)에 의 하 여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서를 교부받은 전자상거래업체가 국내 구 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를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005, 2008.05.20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 판매를 중개 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589, 1994.03.28

A가 B로부터 수입대행을 의뢰받아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입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금액과 세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B에게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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