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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 한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0564 (2011. 7.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64
회신일
2011. 7.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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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을 적용할 때, 이 법 시행일인 2011년 1월 1일 전에 제77조(감면율 100분의 20 및 25 적용분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는 2010.12.27. 개정 조특법 부칙 제49조가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를 두어 시행 전 제77조 감면세액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등 공익사업 토지 수용 세금 감면으로 2010년에 1억원을 감면받았더라도, 2011년·2012년의 5개 과세기간 합산 한도를 계산할 때 그 2010년 감면세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2011년 1월 1일) 전에 같은 법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 금자리주택건설사업(2009년 6월 사업인정고시) 관련 토지 수용 및 감면 내역(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

구분

감면유형

감면세액

2010년

조특법 §77(감면율 20%, 25%)

1억원

2011년

?

2012년

?

○ 질의내용

- 공 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2011년 또 는 2 012년의 감면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2010년에 감면받은 세액을 합산 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 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 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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