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철거되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4-10362 (2001. 10.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62
회신일
2001. 10.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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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자산인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인은 1985. 6. 19. 취득한 서로 접한 5필지 중 한 필지를 농지조성비·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지로 지목변경한 뒤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던 중, 해당 건물로 전체 토지의 이용·재건축이 어려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려 한 사안이다(건물 정착 토지 개별공시지가 736,000원/㎡, 나머지 토지 275,000원/㎡). 건물 부순 뒤 땅만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당시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라 철거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토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요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전문

[ 질 의 ]

서로 접하고 있는 5필지의 토지를 1985. 6. 19 취득한 후 5필지 중 한필지를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사정에 의하여 5필지(취득당시 및 지목 변경 전까지는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가 비슷하였으나 지목 변경 후 현재는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736,000/㎡ 나머지 토지의 공시지가는 275,000/㎡으로 차이가 많이 남)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고자 했으나

한필지상의 지상 건물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여 전체 토지를 이용하여 재건축 등이 용이하도록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할 경우

자산(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기준시가)을 양도자산(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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