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재산세과-20 (2011.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
회신일
2011.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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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흡수합병 과정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승계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라도, 합병 후 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이를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은 같은 영 제59조제2항의 영업권평가액을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종전 재산세과-676(2010.9.8) 회신도 장부상 영업권 상당금액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회사는 B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B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여 승계함에 따라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 합병 후 A회사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가액의 자산가치 포함여부에 대하여 기존 상증법 예규와 법인세법 예규 및 판례가 상이한 해석을 하고 있어 그에 관하여 질의함

O 질의내용

- 합병 후 비상장법인 A회사의 주식을 시가가 존재하지 않아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영업권을 자산가치에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0 부칙>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676, 2010.09.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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