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46014-908 (2000. 7.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908
회신일
2000. 7.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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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즉 부동산 잔금 치른 날이 기본 기준이고, 등기를 먼저 넘긴 때에만 등기접수일로 시기가 앞당겨진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되는 면적 부분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전체 거래와 분리하여 그 증감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따라서 하나의 매매계약이라도 면적 정산이 뒤따르면 증감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기 판정이 이루어진다.

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감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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