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로 인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2005.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0
- 회신일
- 2005. 9. 5.
- 소관
- 국세청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같은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것, 그리고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적자가 나서 작년 세금 돌려받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에서도 당초 신고 시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결손금 처리방법을 바꿔 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요지】
법원판결에 의해 결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결손금 소급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203, 2001.11.02.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34, 2000.01.10.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 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개시일 전 5년내에 개시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의하여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이를 공제하 는 것임
○ 징세46101-1367, 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법 제85조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 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7, 1999.01.29.
법인이 구법인세법(이하 1998. 12. 28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규정에 의 한 기한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같은법 제38조의 2에서 규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5조 · 소득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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