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2팀-2675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675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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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이전하면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임원(대표이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실질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하며, 자녀는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대표이사(출자임원)에 증여시 세무처리

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 증여시 세무처리

(갑설)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자녀에 증여세 과세함.

(을설)

- 대표이사 자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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