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2팀-2675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675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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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보유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이전하면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임원(대표이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실질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하며, 자녀는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대표이사(출자임원)에 증여시 세무처리

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 증여시 세무처리

(갑설)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자녀에 증여세 과세함.

(을설)

- 대표이사 자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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