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처분
서면2팀-2675 (2004. 1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675
- 회신일
- 2004. 12. 20.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보유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자녀에게 무상증여한 경우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이전하면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가 임원(대표이사)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실질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 처분하며, 자녀는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출자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대표이사(출자임원)에 증여시 세무처리
나.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그 대표이사의 자녀에 증여시 세무처리
(갑설)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 자녀에 증여세 과세함.
(을설)
- 대표이사 자녀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해야 할 안분금액이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실제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중 국외지배주주 배당 처분액은 실제 지급이자가 한도, 초과분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대물변제받은 상가를 대표명의 등기하고 대표의 가수금과 상계처리시 소득처분
대표 가수금과 상계할 것을 착오로 타인 가수금 반제했으나 사외유출 없으면 소득처분 대상 아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
소득처분으로 인한 사장의 근로소득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과세자료 소명안내 송달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처분 불가(대표자 상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증여세 부과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증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기타소득 처분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