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 변제 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2006.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72
회신일
2006.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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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은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새 어음 교부는 그 회수 시점을 어음발행일로 본다는 취지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받고 돈 다시 받은 경우 실제 어음 결제일이 아니라 어음이 발행된 날을 기준으로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같은 취지의 선례로 부가46015-381(1999.2.6.)이 제시되었다.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도어음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후 수익권증서로 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 회수금액은 언제 얼마로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055, 1999.07.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81, 1999.02.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 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화의채권 변제계획에 따라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어음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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