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재산세과-72 (2009.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72
- 회신일
- 2009. 9. 1.
- 소관
- 국세청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사위가 부산 이주로 장인 주택에 합가한 뒤 2008년 4월경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한 사안으로, 이민 가면서 서울 집 팔기가 이 특례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해당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및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에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사위가 사업상 부산으로 이주하면 서 장인 소유 주택에 장인과 같이 합가
- 2008년 4월경 사위가 미국으로 이민(영주권 취득)
○ 질의내용
-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부칙, 1998.4.1 부칙, 1999.12.31 부칙, 2002.10.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1.2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12.31 부칙, 2006.2.9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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