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 주식 감액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의 손금산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2007. 9.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3
회신일
2007. 9.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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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이다.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종전 장부가액에 의제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익금산입액은 그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발행주식을 구분 없이 거래해 일부만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의 총평균법·이동평균법 등 신고한 평가방법(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분 장부가액을 계산하여 처분비율 상당액을 손금산입한다.

요지

피합병법인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전문

질의 1)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을 보유한 법인이 그 보유주식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합병신주·합병 전 취득한 합병법인주식)이 취득시기별 구분없이 거래되는 경우에, 그 처분된 주식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시 그 처분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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