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골재채취 허가관련 초기 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2007. 5.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회신일
2007. 5.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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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법인이 보유 석산의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해 지출한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환경영향평가용역비·인근주민보상비 등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기존 예규(서면2팀-1793, 법인46012-1629 등)에 따르면 골재채취허가 관련 초기 투자비인 정밀탐사비·행정절차 이행비용·인근주민 보상비 등은 지출 즉시 손금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허가 완료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갑설(지출년도 손금)이 아닌 을설이 타당하며, 다만 채취기간 만료 전 허가량을 전부 채취한 경우 완료 사업연도에 미상각 잔액 전액을 손금산입한다.

요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석산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등 허가와 관련한 초기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05년 골재채취를 위하여 석산을 매입함.

- 석산부지중 골재채취허가가 없는 부지에서 새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함.

- 골재채취 허가관련 비용 내역.

단위:천원

거래월일

내 역

금 액

비 고

2006.12

경제성평가 측량설계용역비

30,000

2006.12

부존량조사 및 시추공사용역비

30,000

2007.01

환경영향평가용역비

300,000

2007.01

주민설명회 신문공고료

3,000

2007.03

인근주민보상비

10,000

합 계

373,000

○ 질의요지

골재 및 토석채취법인이 자신의 보유석산의 골재 및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기위한 비용의 손금산입시기 질의.

(갑설): 지출년도 손금임.

(을설): 비용들을 자산계상하고 허가완료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안분계산 함.

(병설):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토지 매각시 손금산입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793,2005.11.07.

회신

골재채취관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 지역으로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 허가를 해주고 골재채취기간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골재채취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투자비인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 비용 등은 자산 계상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629,1993.06.04.

회신

법인이 보유 석산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인근주민에게 보상비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당해 골재채취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2799,1988.09.29.

회신

토석채취허가조건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산림훼손복구비는 채굴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채굴허가기간 만료전에 채굴허가량을 전부 채굴한 경우에는 채굴을 완료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전액을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 골재채취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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