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287 (2012.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287
- 회신일
- 2012. 4. 27.
- 소관
-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연속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국민연금 부담금·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대상이다. 질의법인은 2009년 12월 개업해 2010년 1월 127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 이후 19명이 증가했으나 5명이 중도퇴사해 사업연도 말 14명이 근무 중인 사안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중도퇴사자를 포함한 19명 전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는 2010. 3.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 중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에 1명당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요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공항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12월 개업하였음
- 2010년 1월 127명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귀속분부터 원천세 신고를 함
- 2010. 3. 1.부터 사업연도말 까지 증가된 인원은 19명이나 이들 중 5명이 사업연도 중 퇴사하여 사업연도 말 현재 14명이 근무중임
나. 질의요지
- 2010 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 201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도퇴사자를 포함한 19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4
【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상시근로자 수 = ---------------------------------------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 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 2005.0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 비상근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여 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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