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방법
재산46014-110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0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준을 완화하여, 원래 요구되는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특례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 1세대1주택 양도 시 법령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의 재건축 시에도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합원입주권 2개(1+1)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 취득한 2주택 중 먼저 양도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의 특례적용조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