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비과세여부 판정방법
재산46014-110 (2001.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10
- 회신일
- 2001. 2. 1.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른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준을 완화하여, 원래 요구되는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아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특례주택은 1년 이상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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