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447[법규과-2246(2025.9.24)] (2025.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447[법규과-2246(2025.9.24)]
회신일
2025.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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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만 하고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한다. 같은 조 제10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애초에 사업활동이 없어 폐업 전 영위한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신청인은 2021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활동 없이 2023년 폐업하고, 같은 해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등록해 2024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사안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기간은 창업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요지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

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1.0.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창업 및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3.0. 폐업함

○ 신청인은 ’23.0. 다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중이며 24년부터 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후 동일한 업종으로 새롭게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통신판매업

<중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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