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로 기보유한 자기주식 지급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

재법인46012-2 (2001. 1.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2
회신일
2001. 1.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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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일시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기주식을 지급해도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 주주로 승계되고, 법문상 합병대가의 95% 이상을 합병법인 주식으로 지급하는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지급도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해 교부하지 않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별도의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이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의 주주로서 승계되며 법문상으로도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대가의 95% 이상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을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이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은 합병법인의 신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의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합병교부금으로 보아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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